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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창) ‘모르쇠’ 한다고 덮어질 ‘의혹’이 아니다.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3.02.01 10:15:39

    (데스크의 창) ‘모르쇠’ 한다고 덮어질 ‘의혹’이 아니다.

     

    대학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아 왔다. 신성한 상아탑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작용했다.
    그런데 최근 A대학에서 벌어진 일련의 계약과 회계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해졌다.
    우선 대학 교수들의 도덕 불감증과 알아서 기는(?) 전근대적인 행정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A대학에서 벌어진 문란한 회계 질서 혹은 부당한 국가 계약업무와 당시 용역수행 기관장(현 총장)의 책임 회피성 ‘모르쇠’는 무척 아쉽다.
    본지는 2차례 공문을 통하여 ‘반론권’을 보장했으나 그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사화 하는 것은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언론사를 압박했다.
    본지가 접근한 A대학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는 42억여원에 달하는 말도 해상 풍력실증 단지 조달 입찰 용역 중 4억2,500만원에 달하는 일부 용역과 관련한 당시 해풍원장의 계약 행위가 적법했는가의 여부이다.
    본지의 산학협력단 방문 면담에서 한 관계자는 “(해풍원장의) 이와 같은 계약은 권한이 없는 행위”라면서, “그 업체는 계약권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을 맺은 해풍원장의 행위에 대해) 집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 하고 계약한 것.”이라면서 “대학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던 일이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원인으로 해당 업체는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2022년 5월 25일 부산지법에 4억6,75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9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두번째는 해당 용역사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던 산학협력단이 해풍원장이 맺은 부당한 계약 행위에 대하여 이른바 ‘협약서’를 작성, 면죄부를 주었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산학협력단은 “해풍원장이 일방 계약했던 업체의 용역비와 다른 업체의 용역비 등 모두 5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발주처의 ‘갑질’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합의서’를 근거로 대학이 원고가 되어 낙찰업체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기에 그렇다.
    국가의 위임 용역 사업에 손해를 끼칠 게 우려된다면 스스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은 교육기관, 교육 공직자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당시의 해상 중기선 용역 계약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산학협력단이 이 용역을 낙찰받은 B업체와 협약서를 맺는 등 2중 잣대를 들이 댔다.
    해풍원장의 위법한 계약을 사실상 적법한 계약으로 둔갑시겼다가 슬그머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세번째는 당시 해풍원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서 등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거액의 소송을 벌이면서 대학의 회계에서 ‘소송비’ 등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네번째는 해당 용역과제의 예산집행을 점검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A대학에 '성실 중단'을 통보했고, 사용한 예산 중에서 모두 22억3천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 금액 중에 해당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해풍원장이 계약을 했거나 대금 지금을 약속한 다른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면 2중 계약 혹은 2중 지출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지는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A대학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본지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했던 일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로 답하는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 지는 건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길’ 뿐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채명룡 / 2023.02.01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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