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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소송에 휘말린 군산 A대학의 이상한 계약서

    유상근 797982820@naver.com

    • 2023.01.11 10:53:45

    (뉴스 초점) 소송에 휘말린 군산 A대학의 이상한 계약서

    풍력발전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말도 해상 풍력실증 단지, 해상 중기 임대차 계약

    산학협력단 조달입찰 의뢰, B업체 낙찰 결정

    낙찰업체 결정 후 해풍원장(현 총장) C업체와 일부 임대차 계약

    C업체 4억대 법정 소송, A대학 문제 없다는 입장

     

    조달 입찰로 용역사업 낙찰 B업체가 정해졌는데, 입찰 공고를 낸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아닌 해상풍력연구원(이하 해풍원)의 원장이 해당 용역에 포함된 일부 계약을 C업체와 맺고 실행에 옮겼다가, 돈을 받지 못한 C업체가 대학에 소송을 걸었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

    문제의 당사자인 해풍원장은 현재 이 대학 총장이기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역 계약의 일부에 대한 해풍원의 계약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공직자로써 책임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대학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지는 A대학의 해상 중기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한 10여 가지 항목의 의문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2차례 보내 반론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돌아 온 답변은 해당 사안은 제3의 기관(법원을 지칭)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사화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하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내용이었다.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국고 횡령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C업체가 군산의 A대학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21101.

    이 업체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말도 해상 풍력 실증단지 투입 해상중기선단 임대료 청구의 건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들이 보낸 서류 중에는 당시 해풍원장 D교수가 해풍원 직인을 찍은 2021613일자 계약서가 붙어 있다.

    해상중기선과 양묘선, 예인선 등을 같은 해 618일부터 22일까지 임대하기로 하였고, 계약 금액은 42,500만원이다.

    C업체는 계약을 맺은 해풍원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617일 말도 해상에 해상 중기 등을 도착시키고 대기하다, D교수의 지시로 다시 거제로 회항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630일 모두 39,000만원의 청구서를 산단에 냈으며, 응답이 없자 1015일까지 당초의 임대료 4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했다.

    이 용역 사업의 문제는 대학이 조달 입찰한 용역에 대해 해당 역구 용역 책임자가 용역의 일부에 대해 계약한 게 위법한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A대학의 직전 산단장을 맡았던 E교수는 본지의 질의에 대해 낙찰을 받은 B업체에게 하도급을 받은 C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본지는 낙찰업체가 정해진 용역과제 중에서 해상중기 임대 용역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해풍원장이 계약을 맺은 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풍원장은) 산단장이 아니기에 (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고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 산단에서 조달청에 입찰의뢰 하였기에 산단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낙찰받은 B업체가 용역 수행을 하지 않자 해풍원장이 C업체에게 검수 확인을 해준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E교수는 비용 지급 방법의 문제이다. 성실 중단된 이후 B업체에게 모두 22억여원의 용역비가 지급되었으며, 해당 대금을 C업체 측에 지급하는데 합의했다.”라면서, “B업체가 C업체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대학이)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C업체의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A대학 측 산단장이나 당시 해풍원장이 주장하는 반론과 해명에 대해 “C업체가 낙찰받은 B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다거나 용역 수행을 의뢰받았다면 해당 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달라.”라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해풍원장과 맺은 계약서에 의해 대금 지급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대학 측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C업체는 2022525일 부산지법에 46,75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29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A대학 해풍원의 42억여원에 달하는 말도 해상 풍력실증 단지조달 입찰 용역 중 일부에 대하여 벌어진 계약 행위가 원인이 된 소송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상근 / 2023.01.11 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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