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12-20 12:05:51 (금)

콘텐츠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풍림파마텍
  • 명진토건(2024 창간)
  • k-엔지니어링
  •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선일스틸(주)
  • 서광수출포장
  • 볼빅
  • 군산 산림조합
  • 톡톡 군산

    (톡톡 군산) 군산시 문화도시 ‘재추진’, 소소한 문화 운동 시작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2.12.21 10:51:26

    (톡톡 군산) 군산시 문화도시 ‘재추진’, 소소한 문화 운동 시작

    말랭이마을 동네골목잔치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

     

    삭감 위기 사업비 10, 19일 예결위 기사회생

    시의회 부정적 시각, “전북권 추가 선정 의문

    완주, 익산, 고창 문화재단설립, 군산은 언제되나

     

    군산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5년 동안 최대 200억원의 국비사업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지난 19일 시가 시의회를 설득하여 10억의 예산을 다시 세우고 문화도시 신청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11월 평가에서 지역 문화 예술과의 소통 부족 등 문제점을 보이면서 군산시의 문화도시 신청이 탈락했다. 이후 재도전 의지를 가진 시에 대해 의회의 부정적 시각이 높았다.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였으나 지난 19일 심야까지 이어진 예결위에서 기사회생했다.

    시와 의회의 결정이 빛을 보려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지역의 문화인들과 소통하는 등 소소한 곳으로부터 문화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예산이 섰다고 해도 지금처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가 제한적이라면 결과는 불보듯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을 수행해 온 센터는 물론 추진위원회 등 단체들의 쇄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과 익산시, 고창군의 경우 모두 문화재단을 갖고 있으며, 탈락했던 남원시와 군산시는 문화재단이 없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군산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려면 늦었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전북권 문화도시 선정 도시들의 예에서 보듯, 마을과 마을, 주민들 삶의 현장 곳곳에서 문화적인 의식과 행동이 이어지고, 문화와 예술이 자생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211월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된 완주군의 경우 선정 비결은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였다. 마을공동체 112, 지역 창업 공동체 53, 로컬푸드협동조합 140개 등등 수백개의 다양한 주민 공동체가 문화도시로 가는 기반 역할을 했다.

    익산시의 경우 202112월 역사전통형 지정 분야를 내세워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평가에서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과 마을의 역사, 도시와 사람의 역사에 주목하여 익산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겠다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선정된 고창군의 경우 문화, 어머니의 약손이 되다. 치유 문화도시 고창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생태 자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 문화도시로 도약을 내걸었다.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의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문화도시를 향한 지향점은 소규모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하는 지역화, 소단위화, 그룹화를 통한 소통이 핵심으로 분석된다.

    군산시로부터 위탁 받은 문화도시센터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내걸었지만 사업 비전만큼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는지는 의문이다.

    또 센터의 주도적 사업 추진과는 달리 출범 이후 회의나 모임 등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던 추진위원회의 존립 근거를 되찾아주 일도 빠질 수 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명룡 / 2022.12.21 10:51:26


  • 효성해링턴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