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된 오식도 하천 현장>
- 폐식용유 재활용업체 배출 확인
- 물환경보전법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단 배출행위 계속, 민간감시단 등 대책 필요
산업단지 가운데의 오식도동에서 각종 환경오염과 유출사고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험수위에 다다르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이 일대에서 크고 작은 불법 배출행위에 대응하려면 민간 감시단 운영 등 적극적인 방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오식도 가도로 151번지 수로에서 2톤~3톤으로 추정되는 기름 유출의 원인자로 폐유처리 A업체를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에 초첨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공장 안에서 재생유(질 낮은 기름)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밸브가 열려져 있었다.”면서, 업체는 “기름 탱크가 터지면서 오수관을 통해 수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3분경 군산시 오식도동 가로로 군산국가산업단지 유수지 인근 연락수로에 심한 악취와 함께 기름띠가 보인다는 한 배달원의 신고를 익산 화학방제센터에서 받아 군산시로 사건을 알렸다.
수사 중인 군산경찰은 기름 유출에 대한 업체가 특정됐고 일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 만큼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자 1년에 두 세 차례 정도 잠잠하면 터지곤 하는 오식도의 개발되지 않은 땅과 수로에서 벌어지는 가축 분뇨 무단 살포와 기름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또 폐식용유 중간처리업체인 이 업체와 유사한 업자들이 보일러를 가동할 때 대부분 냄새와 분진 등 오염 물질 다량 배출이 의심되는 저질 재생 기름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발된 이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유기화합물(VOC) 등으로 추정되는 기름 악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은 수로에서 기름띠를 확인하고 오염 흡착포 등 긴급 방제 작업과 함께 원인 업체를 추적했다.
채명룡 / 2019.08.21 10: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