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공개모집 연임 규칙 해석 논란
일부 지원자, 차라리 폐기 주장
군산시, ‘규칙 개정에 따른 오해’ 해명
최근 대야면의 A씨는 이·통장 공개모집에 지원을 하고 면접절차에 따른 결과 이장 임명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여 이 규정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칙을 무시하고 적격자가 아닌 전 이장이 다시 이장에 임명됐다”며 “혼란과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이·통장 연임 방지 규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소룡동에 거주하는 B씨는 “100명이나 서명을 받아 서류 신청했는데 (통장 선출이)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안된다니 이런 망신살이 어디있느냐”고 했다. 그는 “(동에서)해당 통장이 2회 했으면 못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임의 장기화로 인해 봉사직인 이장직이 이익집단화 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현실이다.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를 막고 고무줄 잣대로 규칙 개정을 반복하며 기존의 사람들이 계속 연임을 하게해서 이득을 보려하는 행정의 꼼수라고 판단된다”며 군산시의 각성과 규칙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지원자의 일부이기 하지만 논란의 배경은 이·통장의 연임 여부가 핵심이다.
지난 2015년 4월에 개정된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은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조(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여기에 연임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28일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다. 오해가 있다. 주장하는 연임방지법도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2월에 규칙을 개정했다. 그 규칙에 따라 연임횟수를 소급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5년 규칙으로 연임 기준을 잡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충분히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 행정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살피는 이·통장의 모집은 관련 조례와 규칙에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집과정과 결과에 따른 논란이 자칫 지원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다시 지역사회에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규정을 만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 행정은 시행 전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신중히 집행되는 게 마땅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행정의 세밀함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한편 시는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이·통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대상자는 총 834명이며 이중 601명이 새로 임명될 예정이며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최승호 / 2022.03.30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