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벌 1430억 수의계약 가능
지역업체 피해 ‘구조적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새만금태양광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참여 피해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명확히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새만금수상태양광1200MW 계통연계사업의 발주처가 된 새만금솔라파워(주)는 지난해부터 5,300억 규모의 ‘새만금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사의 낙찰 예정자에게 제3자 계약자인 현대글로벌에게 일방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역무’조건을 내세워 업계에서는 불공정 입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5번에 걸쳐 유찰되고 있다.
입찰의 적절성 논란이 커지자 새만금솔라파워(주)는 입찰공고에 ‘제3자 역무’를 삭제하고 ‘주주사 지분 27% 보장‘ 조건을 넣어 공고를 올렸다. ’눈 가리고 아옹‘식의 편법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 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현대글로벌은 공정한 경쟁 없이 약 1,43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것.
이 조건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군산시 등 지역주도형 참여자와 4개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투자유치형 참여자 등 9개 사업자는 현대글로벌에 최소 119억 원(총1430억 원)의 공동분담금을 각각 지불해야한다.
입찰 과정이 현대글로벌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업체에게 돌아가야 할 공사 규모가 작아지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업체로 전가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관련 업계는 부당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9개 사업자의 동의 없이 현대글로벌이 막대한 공동분담금을 받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사업의 입찰과 시행방법 등 구조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새만금솔라파워(주)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현대글로벌과 지난 2018년 12월 새만금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한수원 81%, 현대글로벌 19%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편 새만금솔라파워(주)측은 이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 2022.01.26 15: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