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22년 2월 18일까지 특별 점검
자진 신고 시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 ‘감경’ 조치
고의적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징수액 부과 등 형사처벌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증가하면서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동희, 이하 군산지청)이 ‘지역내 고용장려금 지원과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895건 215억9,200만원, 2020년 5,294건 341억9,900만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5,671건 280억1,400만원이 지급됐다.
부정사업장 수와 부정수급액은 2019년 5곳 1737만9,000원, 2020년 6곳 1억230만5,000원, 2021년(1~9월) 35곳 2373만1,000원으로 올해 들어 많은 곳의 사업장이 적발됐다.
군산지청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군산, 부안, 고창) 211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2월 18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 26개소, 고용창출장려금 45개소, 고용안정장려금 12개소, 지역고용촉진장려금 128개소 등 지난 10월 15일까지 자체 점검을 마친 사업장이다.
군산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가 등록한 자율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 징후가 농후한 사업장을 선별‧방문 조사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는지에 대한 적발 중점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내년 2월 18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를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형사처벌 감면 등 최대한 선처 조치하나,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2020년 8월 28일)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신동희 지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신고 유도 및 엄격한 제재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11.11 11: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