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축구협회 제명 처분 인권탄압 주장 1인 시위
현 집행부, 반대편 인사 무더기 제명
피해자들 인권탄압 주장, 1인 시위 진행
명예훼손 등 경찰에 집단 고소장 제출
본지 사실관계 해명요청, 현 집행부 외면
“축구 동호인들의 친선과 유대, 축구 붐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정서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봉사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지난 3월 27일 군산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시 축구협회(이하 협회)의 규약 제2조 목적의 요약 내용이다. 그런데 이 단체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협회는 최근 친선과 유대, 건전한 정서· 봉사와는 거리가 먼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선거와 특정인들을 관련짓는 내용의 징계로 해당 인사들로부터 ‘선거 보복’, ‘독재 행정’이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제명을 당한 당사자들은 체육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협회의 징계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협회는 군산시로부터 U-15 시민축구단 지원금 1억3,000만원, 시장기 축구대회 2천92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예산 1천만원 등을 받고 있다.
등록 인원만해도 약 1,500~2,000명인 협회는 자체 예산으로 동호인 리그를 치르지만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군산의 대표적인 경기 단체로 주목받아 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6월 3일 징계 당사자들에게 연락도 없이 협회 사무실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협회 규약에도 없는 ‘공정선거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를 붙여 직전 회장을 포함한 5~6명을 제명 또는 자격정지 징계했다.
징계를 당한 이들은 “드러내 놓지는 않았지만 지난 선거에서 떨어진 직전 회장을 도왔다는 이유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당사자 통보도 없는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뒤늦게 징계 해당자들에게 6월 10일 공정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다시 지난 6월 3일에 열었던 결과를 그대로 결정했다. 또 이를 757명이 가입해 있는 협회 카페에 올렸다.
전 박용희 회장을 포함하여 억울하게 제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7월 7일 협회의 일련의 행위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 234조(위 조사문서등의 행사), 제307조(명예훼손) 등을 위반하였다며 현 회장 A씨와 전무 B씨를 군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협회 공정위원회 제명 등의 징계는 지난 선거에 대한 보복이며 같은 동호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내용으로 정부 인권기관과 체육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편 박용희씨는 지난 3월 22일 시체육회를 상대로 지난 2월의 축구협회장 선거 결과에 대하여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증거 제출과 증인 신청이 마무리되는 등 본격적인 소송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현 협회 집행부에 반론권 보장과 사실관계를 위하여 이런 피해 주장에 대하여 13일 정오까지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협회 관계자가 15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채명룡 / 2021.07.22 16: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