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마을 팽나무(사진 독자 제공)
군산시, 전북도 지정 문화재 신청서 제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위치, 도내 최고령 거목
높이 13m‧둘레 600cm 크기
군산시가 수령 약 600년의 ‘하제 팽나무’를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했다.
시는 지난 2일 하제마을에 위치한 600년 수령의 팽나무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가 되면 정밀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보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고, 그 결과는 6개월 뒤에 나올 전망이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05번지에 위치한 팽나무는 사람의 발길이 떠난 곳에 대신 마을을 지켜 왔다.
하지만 국방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이곳의 팽나무는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탄약고 안전거리 사업으로 지난 2009년 국방부 고시가 시작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고시 이전 국방부에 탄약고의 위험성을 건의했다.
지난 2002년부터 국방부는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마을을 지키던 주민들은 하나둘 씩 이주하기 시작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사무국장 구중서)은 47만 평 하제마을이 미군에 공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군산에 보호수가 없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실시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문위원들로부터 팽나무가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며 “문화재 신청 이후에도 이곳 팽나무의 보존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진 / 2021.03.04 1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