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군산해수청에 공문 발송
폐기물관리법 7조 2항에 의거 내항 ‘소유토지 청결유지’ 협조
군산 내항 일대를 특정 업체가 무단 점유하면서 국유재산관리법과 항만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어기고 있다는 본지 기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인 조치가 곧바로 이행될 전망이다(본지 2020년 12월 17일자 1면)
본지는 지난 17일자 보도를 통하여 많은 양이 쓰레기와 폐기물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내항 일대의 관리 감독과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확인 결과 군산해수청, 캠코, 군산시 등이 관할권 등의 문제로 관리 및 처리를 서로 미루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 이후 군산시는 ‘소유토지 청결 유지 협조’ 공문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군산해양수산청에 각각 발송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단 점유와 폐기물 방치 등이 사실로 확인된 내항(장미동 49-2번지, 23-4번지) 일대 현장 사진과 위성사진 등 자료를 보완하여 지난 21일 폐기물관리법 7조 2항에 의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문 발송 후 회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 양 기관에서 공식 입장이 오는 대로 현행법과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취재가 시작된 후 내항의 관련 토지를 관리하는 캠코는 ‘일부 면적이 무단 점유(사무실 및 폐기물 방치)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상금 부과 및 자진 명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오랜 기간 동안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공사용 자재 적치, 건설 폐기물 방치 등을 일삼아 왔던 군산 내항 일대 바지선과 선박 해체 매매를 앞세운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A업체 등은 오랜 기간 지역의 토호로 뿌리를 내린 업체들이어서 원칙적인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최승호 / 2020.12.23 16: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