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심의파 대 현실 안주파 눈치 싸움
5일 회의, 9명의 위원 중에서 6명만 참석
종목별 선거에서 후보 자격 검증하라는 취지
체육계의 인사 적체와 특정인 장기 연임을 견제하려는 취지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차 연기 끝에 다시 열렸지만 사실상 장기 연임자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끝났다.(본지 2020년 10월29일 1면, 11월5일 3면 보도)
17일 군산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가 11월 5일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 3연임 이상 출마 희망자들에 대하여 자격을 심의했으나 해당 종목별로 치러질 선거과정에서 검증하라는 취지로 모두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1차 회의에서 심의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부실하다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특히 신흥섭 위원장(변호사)이 “해당자들에게 (본인이)예외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는 발언을 했던 점이 반영되지 않아 그 배경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로써 대한체육회가 3선 이상에 도전하려는 현직 회장들의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지방 체육회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그 취지마저 무색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 체육단체 소속 종목이라 하더라도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대한 체육회가 정한 회원종목 단체 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했다.
최승호 / 2020.11.12 16: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