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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새만금개발청의 ‘내 갈 길 간다’(?)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0.06.04 21:49:46

    (톡톡 군산) 새만금개발청의 ‘내 갈 길 간다’(?)

    인접 시·군의 의견 존중하는 협의정신 실종

    군산시민, ‘직도 사격장사태 기억하라

    새만금특별법, 군산시민 울리는 부메랑

     

    새만금수변도시 건설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사실상 내 갈 길 간다고 선언하자 새만금 해상경계선의 71%를 관할하였던 군산시와 시민들이 인접 시·군의 의견 존중하는 협의정신이 실종된 일방 추진이라며 불을 붙였다.

    지난 2006년 국방부에서 매향리 대체 사격장으로 군산 앞바다에 직도사격장을 추진하려다가 산지전용불허카드 등을 내세워 반대 운동을 펼친 군산시민들에게 결국 손을 들었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 전담 정부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이 가장 가까운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민들의 의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자는 입장이어서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발전포럼의 새만금대전환위원회 김상영 위원장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수변도시는 탁상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개발청이)‘한중경협단지라는 미명으로 고용 한 명 없이 5만 평의 노른자위 산업용지에 중국기업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토록 허용한 황당한 사업의 전말을 똑똑히 보았다.”면서, “그 때는 새만금개발청이 시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 사업을 강행하였으나 이번에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이 군산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군산시 관리가 확인되기 전에 매립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질문제 해소를 위하여 새만금에 해수를 유통하고, 그에 따른 내부개발 계획 전면 재조정’,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 건설, 생태용지, 관광용지 조성과 잼버리대회 등 기존 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이미 조성된 용지의 활용에 집중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이 새만금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조항 등 새만금 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과 인허가 권을 포함하고 있어서 군산시가 견제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새만금개발을 촉진시키려고 만든 특별법이 새만금 개발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군산시민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일방 추진이라는 강수를 두게 만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 셈이다.

    그러나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은 이번 스마트수변도시 건설로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의 주도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군산시의회는 지난 달 27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은 그동안 행정관습법으로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여 새만금의 71%(285)인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결정되는 줄만 알고 있었던 30만 군산시민을 우롱한 작태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방조제 관리를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사사건건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지자체간의 갈등과 분열은 물론 인접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새만금개발청에 의해 새만금의 최대 피해자이자 해상경계선의 71%를 점유하고 있는 군산시가 자칫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군산신문 / 2020.06.04 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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