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 받아
- 사업주측 산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밟는 중
최근 A에너지가 군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비응도 30번지 블럭의 아스콘·레미콘업의 환경성 논란으로 비응도 주변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군산시와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재생업이 입주 가능하다고 변경된 군산국가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순환골재를 생산해서 아스콘과 레미콘의 원료로 활용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A에너지는 군산시에 기존 재활용 공장 1개동 외엔 철거와 증축, 다른 3개동을 신축하는 등 모두 4,400㎡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또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전북도에 대기환경배출, 폐수배출신고를 했으며, 같은 기간에 낸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군산시 지원순환과가 적정 통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기존의 8개 레미콘 회사들로 구성된 전북서남공업협동조합측은 “인허가 내용을 보더라도 명백히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의도”라면서 산단공은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된 이 업체의 입주계약 변경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38업종’으로 대분류되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재생업은 ‘일종의 제조업’이기에 변경 기본계획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군산시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를 낸 것을 보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업이 아니라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게 목적인 중간처리업이 되기 때문에 산단기본계획에 위반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산시는 산업단지에서의 입주 조건에 맞고 대기와 폐수 배출 신고 등을 오나료하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적정 회신이 들어올 경우 건축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의 민원인들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조건에 맞는지를 소송 등을 통해 따져 볼 경우 중간처리업이냐 제조업이냐를 놓고 한판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 건축주는 “이 일대가 재활용 단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행이도 할 수 없었는데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재활용 원료로 생산품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냈고, 군산시와 전북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0.04.29 1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