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지연
폐교 절차 올해 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
서해대가 교육부에 폐교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해대에 따르면 교육부에 폐교 요청을 건의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폐교 일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서해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 대학역량기본평가에서 최하위인 ‘재정지원제한Ⅱ’(E등급)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입생 및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국가학자금대출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학교 정원 감소와 교수, 전임교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38여억 원의 금액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올해 신입생은 11명이 등록했지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모두 전교시켰다.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잔여재산은 합병과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관련 규정이 있다.(2018년1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리사학 재단의 경우 국고로 환수됨)
서해대 관계자는 “임시 이사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 타 대학과의 통합, 교직원 체불 임금 등의 처리를 위한 정이사를 요청했으며,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대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열어 14명의 이사 중 참석한 11명의 이사가 만장일치로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지난 3월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 폐교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혜진 / 2020.04.28 16: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