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월 6일부터 2차 지원
'코로나 불안' 어린이집,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안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센터는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완화해준 바 있다.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무기한 개학연기에 따라 4월 6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본인 부담금을 2차 전액지원한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평일 8시에서 16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군산사랑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임시보육,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지도, 놀이활동, 이유식·위생관리 등 가정에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운영하여 현재 2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일대일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으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활동 전문가의 케어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야간 및 공휴일 포함).
야근이나 주말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센터 관계자는 "1차에 이어 2차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정은 서비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정들이 일과 양육의 균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로 회원가입 및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단(063-443-2514,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혜진 / 2020.04.22 1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