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4명 중 2명 전과 기록
시의원 후보, 5명 중 2명 전과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파악하는 잣대는 우선 전과 기록이다.
그러나 전과기록 중 일반 형사사범과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이 필요하지만 민주화 운동과 사회 참여 등으로 인한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군산시 선거구의 경우 총선과 함께 바선거구(수송동, 흥남동)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 하차한 2명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고 있다.
1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의 경우 재선의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순정 후보는 전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경우 민주화 운동과 사회 참여 등으로 지난 198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1991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5년의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의 경우 20대 총선 출마 직후인 지난 2016년 9월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 2년 후인 2018년 2월 근로자퇴직보장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군산 바선거구 시의원 선거 민주당 전략공천자인 최창호 후보의 경우 지난 2001년 2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주 후 곧바로 같은 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구 민주계 인사로 1대~2대 시의원을 지낸 무소속 박이섭 후보는 지난 1998년 뇌물수수 등으로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반면 민주당 공천자인 나종대 후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명에 이어 4위에 그치면서 아깝게 떨어졌던 군산시인구정책위원 무소속의 이대우 후보, 세무회계사무실 운영 이백만 후보 등은 전과가 없다.
채명룡 / 2020.04.01 1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