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1억여원 상품권 대리구매 적발
전북도·군산시 부정유통 행위 엄정 대처
지역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농협 중앙회 감사에서 군산 지역 모 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지인 수십명의 이름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리 구매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 시중에 떠도는 사재기와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농협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8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지인 60여명 명의로 군산사랑상품권 1억2천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을 받아 매월 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돈을 준비해1,000여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품권 판매처인 농협의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구매해 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사랑상품권은 발행 때마다 품귀현상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탓에 본인 이외에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시 조례로 규정돼 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불법 대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는 A씨 계좌에 매달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걸 수상히 여겨 전산 감사에 착수, 이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일명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 행위로 지역 상품권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설명절 특별할인기간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 구매한도 설정 ▲가맹점별 환전한도 설정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상품권 판매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71개 상품권 판매 대행점을 현장 점검하여 VIP용 별도판매, 대리판매 행위 등을 단속에 들어갔다.
가맹점 환전내역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맹점을 통한 부정유통 사례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가맹점 직권취소, 부당이득 전액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시·군에서 15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을 저지른 소상공인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익금 1,300여만원을 환수했다.
장인수 / 2020.01.17 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