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까지 11개 업체, 24건 시정·개선 사항 확인
해경이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상반기 해양환경 분야 해양시설(기름저장시설, 하역시설)의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오는 22일 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상반기 관내 29개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1개 업체에서 ▲안전설비 결함 6건 ▲안전수칙 미준수 14건 ▲비상계획서 개선 10건 등 총 30건의 미비사항을 지적됐다.
해경은 이 가운데 6건을 현지시정 조치했고 18건은 시정명령을 또한 6건은 개선토록 권고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18건의 시정명령과 6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사고대비 실효적 초동대응 역량에 대한 확인과 함께, 겨울철 취약시기의 기름 공·수급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사고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위해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를 확인하게 됐다”며 “해양시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여 스스로 점검·예방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해 해양환경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군산해경과 군산해수청, 군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규모 유류저장시설까지 현장점검으로 실시됐다.
장인수 기자 / 2019.11.08 08: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