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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태양광 발전소 난립 막는다

    채명룡

    • 2019.10.17 14:08:38

    (톡톡 군산) 태양광 발전소 난립 막는다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자연경관 훼손, 무분별 개발 감소 기대

     

    재생에너지 사업이 난립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등 사회문제로 번졌던 태양광 발전소 관련하여 군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고 주민들과의 민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요 도로에서 150m,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 500m 이내의 거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또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고물상과 주요 도로에서 200m 및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로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을 추가했고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까다로워진 규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 그동안 민원 사항이 줄러들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8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채명룡 / 2019.10.17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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