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시 10만원 지원
- 지원 조례 제정, 내년 1월 시행
군산시가 고령의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원한다.
15일 군산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군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 10월 현재 군산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9,153명이다.
채명룡 / 2019.10.16 10: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