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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속보/ 톡톡 군산) 새만금개발공사 육상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말썽

    채명룡

    • 2019.07.23 15:07:21

    (뉴스속보/ 톡톡 군산) 새만금개발공사 육상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말썽

    - 군산경실련과 업계, 23일 기자회견 반발

    - 우선협상업체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라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715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선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시민단체와 업계가 들고 일어났다.(본지 66, 13, 20, 271)

    본지가 지난 66지역업체 참여와 지역기자재 사용을 위한 조항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면 공고 내용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동용 등 군산출신 도의원들이 지난 6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체들이 패싱되고 있다.”면서, “지역업체들이 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군산경실련(서지만 집행위원장)과 전기업계는 23일 오전 11시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한 점수 공개가 생략되었으며, 나머지 4개 컨소시엄의 점수표와 심의위원 평가 점수 등이 생략되어 억측과 유언비어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는 한편 1단계사업 우선협상 선정자 효력정지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만 집행위원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심사평가위원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7인의 심사위원을 710일에 선정발표하고 11일에 평가완료 한 것은 선정의 투명성 없는 졸속 행정으로 고발도 불사할 각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계열사인 현대건설, 현대자동차금융 등이 각각 다른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특정회사의 독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체 105점 중에서 심의위원 점수 58점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 방식이 적절했는지, 심의 점수가 객관적이었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를 공모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이의 제기가 중요하고, 전북도와 새만금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며 국무총리가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7.23 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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