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논란 끝 12일 공상 통보
- 군산시 공무원들 ‘위험한 현장 누가 가겠느냐’ 탄원 주효
- 공무상 병가, 질병 휴직 판단은 군산시장 몫
‘내가 다녀 올 테니 업무 잘 준비하라.’ 며 섬으로 출장 떠났던 오흥재 군산시 어촌어항계장(현 어촌개발계)이 쓰러진 지 5개월만에 공상 처리가 결정되었다. (본지 2019년 2월 289일자 1면)
당초엔 고혈압 약 복용 등 당사자의 상병 관계로 인하여 쓰러졌지 않았느냐는 등 공상 처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지는 지난 1월 17일 오전 전북도청 직원들의 업무 협조 요청에 비안도로 출장 갔다 쓰러진 오흥재 어촌개발계장의 공상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를 판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짜를 가려내려는 담당자들과 재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한판 다툼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를 통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오 계장의 ‘혈압약 복용’ 등 상병 관계와 발병 원인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재점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처리가 안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군산시가 ‘당연히 공상 처리될 줄 알았다.’는 낙관론에서 ‘자칫하면 공상 신청을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론으로 바뀌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공직사회 전체가 “나라 일을 위해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병한 걸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느냐.”는 출장 공무원의 격무와 발병에 따른 당연한 공상 처리를 주장했다.
기술직인 공무원들은 “한 겨울에 현장을 가려면 누구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이렇게 출장 나갔다 병이 난 직원에 대해 공상 여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이상한 잣대를 댄다면 누가 어려운 현장에 나가려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군산시와 노조가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무상 사고로 재 판단하여 줄 것”을 인사혁신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촉구하는 등 여론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에서도 현지 확인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지난 6월 7일 최종 공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을 결정했다.
출장 중에 쓰러진 오 계장에게는 본인 부담금 없이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공무상 병가나 질병 휴직에 대한 판단은 군산시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감안하여 판단하게 된다.
채명룡 / 2019.06.19 17: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