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국방부에 절차무시 성토
- 2017년 시설물 철거 화해권고 결정
- 주한미군 법원 결정 무시
미 공군 군산비행장 유류 운송을 위해 군산내항에서 미 공군비행장까지의 송유관이 폐쇄된 이후에 그대로 방치되어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랜 소송의 끝에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와 지료를 지급하라는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미성동과 열대자 일대의 논을 관통하는 송유관의 경우 1940년에서 50년대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0년대 초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로 폐쇄됐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한 자료는 국방부를 비롯해 군산시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육상에 노출돼 있으나 지하에 매설한 송유관은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관계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건다.
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A사 주장)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와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에 일침을 예고했다.
또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채명룡 / 2019.05.08 1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