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A씨, 강제추행 혐의로 공판 진행 중
- 해당 협회 “절차상 문제 없어…재판 두고 봐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군산예총의 부회장을 하고,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예총 지부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옳은 일일까.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연극부 강사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으며, 지난 2월 검찰에서 같은 협의로 기소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군산예총과 산하 협회에서는 감사 선출과 관련해선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전북연극협회가 회원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문제 삼아 같은 협회 군산지부에 사건 내용 파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겪으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연극협회 군산지부 회원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군산예총 부회장에 선임되어 있었다. 군산연극협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예총이 A씨를 자격정지를 시켰다가 신규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임원진에서 뺐다.
A씨는 현재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재판 일정이 일부 연기된 상태이다. 또한 A씨는 학교 업무와 관련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다.
본지는 A씨의 반론권을 위하여 몇 차례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반론을 제기 해오지 않았다.
군산예총 측은 “A씨와 관련한 재판의 민감성을 인지하면서도, 감사 선출에 대한 권한은 예총이 아닌 해당 협회에 있다”고 밝혔다.
영화협회 관계자 B씨는 “A씨가 현재 우리 단체의 감사인 것은 맞다.”며, “감사 선출은 지부 내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이고,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직에 물러나고 말고를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면서 “재판 결과에서 명백히 옳고 그름이 밝혀지면 그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혜진 / 2019.04.02 15: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