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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서동완 군산시의원, 시 행정의 과실 ‘다시는 없어야’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6.07.14 12:14:56

    (톡톡 군산) 서동완 군산시의원, 시 행정의 과실 ‘다시는 없어야’

    동명이인 오인으로 인한 원인무효 등기 관련 재발방지촉구

    행정의 사각지대와 전문자격사의 태만에 경종

     

    서동완 군산시의회 의원(나운2, 나운3)은 지난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명이인 오인으로 인한 원인무효 등기 관련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시 행정의 작은 실수가 어떻게 한 시민의 평온했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시민에게는 억울한 법적 분쟁의 짐을 지웠는가.”를 물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작 고도의 직무상 책임을 져야 할 전문자격사는 어떻게 의무를 해태했는지 그 실태를 고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에 대하여 서 의원은 “1970년대 후반 당시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 계획과정에서, 군산시는 개정면 아동리의 한 토지대장에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등재하는 행정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2024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부친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친의 유산인 것으로 알고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대법원에서 발행한 등기필증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는 게 문제의 원인 무효 등기 사건이다.

    서 의원은 이 사태를 두고 우리시는 토지대장은 소유권 공신력이 없다’, ‘지적 전산자료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며 법원 등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법리 뒤에 숨어 면피하려 했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소유권 변동의 최종 관문에서 이를 철저히 걸러내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상속등기를 대행하며 막대한 권한과 직무상 의무를 부여받은 전문대리인, 법무사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무사 사무실측에서 피상속인 특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과실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와 전문자격사의 태만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관내 행정 공부와 등기부 간의 불일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둘째, 부동산 행정 공부 오류 정비 및 교차검증 실무 가이드라인을 즉각 확립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피해 시민에 대한 행정·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7.14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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