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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한전 고압선 보호공사비 주민 불만

    허종진

    • 2019.02.20 10:12:28

    (톡톡 군산) 한전 고압선 보호공사비 주민 불만

    - 일정 규모 이상 원인유발자 부담

    - 비용 부담 줄이려는 한전측 노력 요구

     

    내 건물 앞에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건물보수공사를 위한 고압선 안전조치 공사비용을 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까.”

    군산시 팔마로 116 건물주 김영자씨는 최근 자신의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건물 앞을 지나가는 고압선에 안전조치를 하는 비용 80만원을 한전에 냈지만 영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전봇대와 22,900볼트 고압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는 물론 건물 미관상으로 피해를 보는 건물주가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고압선 선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를 무료로 쓰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요금을 다 내고 쓰면서 공사에 따른 선로 안전비용까지 부담시키는 한전 측의 행태가 바로 전기독점권을 가진 한전의 갑질행태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나름대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전주를 이설하거나 고압선 선로 주변에서 공사를 할 경우 안전공사 비용을 원인 유발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495이하의 소규모의 건물은 한전 측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규모는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 착수 이전에 청구하여 받은 뒤 공사 후 정산을 하고 있다.

    한전군산지사에서는 2017년에 3075,000만원의 비용을 징수했고 2018년에는 132300만원의 공사비용을 해당 고객들에게 징수했는데, 2017년에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이나 풍력, 고압선 철탑 등으로 인한 전자파와 재산상의 피해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심권의 전봇대나 고압선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전 측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전 군산지사 측은 예전에 비해 고객들의 부담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9.02.20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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