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출처=pixabay)
사무국장 및 근로자 ‘해임, 해고’ 동시 진행
서 국장 측, 체육회에 내용증명 ‘해고 통보서’ 요청
체육회, 정관 제17조(임원의 불신임)에 따른 해임 주장
군산시 체육회가 전강훈 현회장의 런닝메이트격인 서완보 사무국장을 해임 의결하자 정관과 규정에 맞다라는 주장과 규정 위반이다 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회는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해임이라는 주장을, 서완보 측은 임원이자 근로자인 사무국장에 대한 총회 해임 의결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체육회는 정관 제17조(임원의 불신임)의 1항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와 4항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임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완보 사무국장의 소송대리인측은 “체육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임원임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이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옳다.”라는 주장이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 통보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유 또한 임원이면서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또한 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 7조(인사위원회 설치)의 2항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
서완보 측은 “채용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지 자체 정관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시 체육회는 서완보 측이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근로자 해고 통보서를 11일 현재까지 보내오지 않았다. 이에 12일 중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채명룡 / 2025.03.11 14:19:17
무척대고. 해임은 아니지~언제고 인과응보로 돌려받습니다.
체육회 홈피에들어가서 정관 내용을 좀 보시죠 . 사무국장 의 해임에관한건 총회에서 관여할일은 아닌거 아닌가요?
확실하지도. 않은걸루 총회에서 해임했다면 그냥 갑질이죠.
저도 이런경우가 있었는데 ... 부당해고는 없어져야할 사회에
악입니다 당하신분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