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5개 마을(월하산, 오봉, 중아, 용연, 옥삼) 피해대책위원회
회현면 월하산에 위치한 돼지축사 재축(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움)을 놓고 영농조합의 ‘재산권’과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회현면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A영농조합은 지난 2월 18일 발생한 화재로 돈사 9동 가운데 6동이 전소돼 4,500두가 폐사됐으나 4월 5일 군산시에 재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A영농조합은 5월 중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후 약 45억 원을 들여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돈사를 재축 중이다.
5개 마을(월하산, 오봉, 중아, 용연, 옥삼) 피해대책위원회는 “축사 자리인 회현면 월연리 146-1번지와 150-1번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 조례에 의하면 주택 및 교육연구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축사는 2km이내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축사로부터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700미터 거리에는 오봉초가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돼지 축사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연리 5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A영농조합 측은 “화재로 돈사가 소실돼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만, 피해를 감수하고 큰돈을 들여 현대화된 최신식 시설로 변경하고자 마을 주민과 함께 선진지 견학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며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난감하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4.09.02 13: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