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을린 차체
화재 2차 피해 차량들 보험 처리 ‘발 동동’
입주자대표회의, ‘선 조치, 후 보상’ 협의 요청
KB보험 측, 원인 나와야 보상 가능 방침
전기차 지하 주차장 진입 원천 봉쇄 움직임도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주변에 주차해 있던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자 주변에 주차해 있던 차량들이 그을림, 냄새 등등의 2차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사고 처리 문제로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25분께 군산시 조촌동 더샾디오션시티1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쉐보레 볼트 EUV 차량의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강민호 회장은 “화재차량은 K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해당 보험사는 ‘선조치’하지 않고 원인이 밝혀지면 보험처리 즉, ‘후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지하로 들어와 주차했던 500여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경우 자차 보험 등으로 피해에 대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받은 뒤 보험사끼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이 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선조치’냐, 아니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후조치’냐로 나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 충전기 제작 설치사, 차량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보험사 또한 다른 게 현실.
서로의 주장이 각각이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2차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만 오랜 기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의 화재 발생시 주변 차량들이 피해가 늘어날 경우 자칫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입 외면 사태로 번질 우려도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면서, “사고 원인이 KB손해보험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당연히 피해 차량들의 보상에 대해서 보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이런 화재의 경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의 화재보험이나 화재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자차 보험에서 우선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정해지면 그 동안 보상 처리해 주었던 보험사들이 그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의 피해 주민들이 각자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의 문제이지 개별적으로 대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자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우선 보상 처리하고 그 이후 과실이 정해지면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움직임과 함께 전기차들의 지하 주차장 진입 자체를 막아서는 단지가 관측되는 등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문제로 민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채명룡 / 2024.05.21 13: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