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 전 노조위원장 A씨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지방노동위원회, 징계사유와 중징계 ‘무효’ 판정
임원에게 문자 폭탄 B씨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제소
노동부, 200만원 과태료와 근로개선 명령
군산시농협, 인정할 수 없다 ‘행정 소송’
군산시농협이 특정인에게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어느 땐 ‘괴롭힘’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직원에겐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등 2중 잣대를 들이댔다가 망신살을 샀다.
그러나 시농협은 노동부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근로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로 조합 집행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전 노조위원장 A씨의 경우 2022년 9월 1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여 복직했다.
그러나 A씨는 “지점으로 발령낸 후 출납 업무에 배치하는 등 인사 보복으로 7개월째 무급 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 팀장의 경우 (본인의 경우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데도 괴롭힘이라 판정하였고, 노동부에서 판정한 (다른 직원의) 명백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판정을 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농협의 관계자는 “노조의 업무를 보는 직원과 근무지가 겹치는 등 내부적인 인원 배치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인사 보복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직 기간 미지급 급여 제공은 물론 정직 등의 절차를 원상 회복했다.”라면서, “약 10여년 정도를 일선 사무에서 물러나 있었으니 창구 출납 업무를 본다는 것에 대해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A씨가 내부 통신망에 모 임원을 향하여 ‘X같은 놈’ 이라는 등 글로 비유한 내용이 발단이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위원장 A씨가 지점장 보다 상위 위치라고 보고 내부 통신망의 언행을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하여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이하 조감처)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A씨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상사의 문자 폭탄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이하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던 B직원의 경우, 노동부가 직권조사 결과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근로개선지도 공문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시농협은 B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노동부가 조합장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근로개선 지도를 명령했지만 시농협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집행부 측의 2중 잣대로 조합 측과 노조의 입장이 엇갈렸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조 측이 ‘승소’하거나 집행부가 ‘과태료’ 처분을 당하면서 노동 탄압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채명룡 / 2023.03.08 15: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