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식
이사회 두 파벌, ‘특별 결의’ 대 ‘일반 결의’ 맞붙어
서지만 대표 사의, 새 대표 공모 2달 ‘허송 세월’
정치적 입김 벗어난 새로운 인물 수혈론 급부상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 중심의 에너지 경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눈길이 모아졌던 군산시민발전(주)(이하 시민발전)가 대표이사 불명예 퇴진과 이사진 갈등 등 갈지자 행보로 눈쌀이다.
시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시민 펀드로 시민발전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강임준 시장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 온 김종식 전도의원을 회유했다는 등 논란에 휘말린 시민발전의 서지만 대표이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사표를 내면서 안갯 속 형국이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공모하기 위한 약 2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직무를 대신할 직무대행을 뽑는 이사회의는 두 파로 갈려 논란을 거듭하다 임시 의장이 ‘재심의’를 선언하면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직무 대행 선출 건을 놓고 두 파벌의 이사진들이 ‘일반결의’ 대 ‘특별결의’ 주장으로 맞붙으면서였다. 일반결의는 이사 과반수 의결, 특별결의는 3분의2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5명의 사외이사들 중에 기존의 시 입장에 동조하는 이사진 3명은 새로운 대표를 선임할 때까지 사외 이사진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안을 냈으나, 반대측에서는 직원 중의 한 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발전의 한 관계자는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직원을 직무 대행으로 하려는 건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를 진행한 A임시 의장의 경우에도 정관에는 규정이 없으나 ‘연장자가 의장을 한다’라고 된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결국 논란이 길어지자 임시 의장이 ‘특별, 일반 결의에 논란이 많기에 재심의 하기로 한다’라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재심을 하려면 이사진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사 5명 중에 4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되려면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시민발전은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시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표방하면서 군산시민의 혈세로 출자한 시민발전이 추진해 온 육상 태양광사업.
다수 이사진들의 일방 독주를 견제해 왔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외이사들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회의 진행으로 그 동안의 공신력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부분 준공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의 선거법 시비 등 정치적 입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채명룡 / 2022.09.28 15: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