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강 시장, ‘절차상 문제’들어 상임위 출석 요구 불응
시의회 경제건설위, “긴급 의원총회, 불출석 유감”
‘절차상 문제’대 ‘의회 무시’충돌, 협치 실종 우려
강임준 시장이 시의회 상임위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의회 무시’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자칫 파행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있었지만 강 시장이 의원 총회에 나와 “시장 출석 사안이 아니고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진화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의원이 개인 전화로 비서실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각을 세 웠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 시장의 위원회 출석 요구 불응이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 25일 경건위 회의 안건 중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강임준 시장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군산시의회를 기만하고 부정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51조에 따라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번 사태는 경건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회 차원의 중요한 현안으로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의회와 의원들이
김경구 위원은 “(출석 불응은)의회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다”라며 지방자치법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규정을 들어 강 시장을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단체장 출석 요구 건이 발생하면 해당 건에 대해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시의원 개인이 비서실에 출석 요구를 전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와 집행부 일부에선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강화 요구”와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대립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의총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상황파악 및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의회사무국을 매섭게 질타하여 향후 의회사무국의 전면적인 쇄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승호 / 2022.08.30 16: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