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홍익주택), 입대의 일방적 사업추진 제동
아파트 주민 재산권 보호, 계약금 지급 날인 거부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 지침 24조 5항 위배
입대의, 하자 없는 계약 ‘위법의 경우 처벌받을 것’ 주장
<속보> 군산 지곡동의 쌍용예가아파트 내·외벽과 주차장 재도장 공사 관련 특정 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관리주체가 계약금 지출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본지 3월14일자 3면 보도)
반면 쌍용예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가 입찰을 한 게)적법한 계약이며, 책임질 일이 나오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입대의는 입찰에 올리기 전 관련된 업체 한 곳에서만 가 견적을 받아 입찰을 했다가 해당 업체가 비슷한 금액에 낙찰되면서 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지난 14일자 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입대의는 답변서를 통해 “(입찰에 참가한)9개 업체의 입찰가에 대하여 ‘과다 견적’을 주장하는 건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또 “수퍼크랙실 공업을 선정하여 적정선의 기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특허권업체에게 가 견적을 내달라고 했다”는 기사에 대해 “잘못된 기사 내용이며 수퍼크랙실공법의 본사(충청·호남 총판)에 문의하였고 특정업체에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호남총판의 경우 A낙찰업체 대표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표로 이름 올려져 있으며, 전북총판의 주소지와 똑같다. 게다가 낙찰업체와 전북총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이 때문에 여러 업체나 총판으로 나눠놓았지만 사실상 낙찰업체가 직접 관여하여 온 총판이 견적을 냈고, 견적 금액과 비슷한 가격에 낙찰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입대의가 받았다는 가 견적이 15억7천만원(부가세 별도)였는데, 이 업체가 9개 투찰업체 중에서 가 견적 금액과 불과 1천1백만원을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된 것이다.
이 아파트에 대하여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고 ‘특정업체들의 담합과 공사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는 기사 내용이 나가자 이 아파트의 게시판에 기사 내용이 붙었다.
미장 방수업계의 한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을 잡아주는 특허권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그 공법의 내용이 크랙이 간 부분을 어떤 물질을 사용하여 보완하는가”라면서, “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의 견적 금액이 비슷한데 이 아파트의 공사 면적이라면 약 10억~1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 14일 관리주체인 홍익주택은 입대의가 공문으로 요구한 공사 계약금 20% 3억4천914만원 입금을 거부했다.
홍익주택측은 “입주민 전체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 중이기에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1차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입금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 24조 5항에 따르면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자체의 자문 검토 등등의 조항’이 있는데, 입대의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입주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에 입찰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입대의의 입찰 과정은 물론 공사 규모와 방법 선정, 적절하게 공사비가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명룡 / 2022.03.17 15: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