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인조합’ 조사, 부당성 공감
법적인 절차 안에서 골목상권 보호할 방침
‘한국담배판매인회군산조합(이하 조합)’의 엉뚱한 거리제한 민원 조사를 토대로 지정서가 나갔던 편의점에 대해 군산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할 방침을 밝혔다(본지 1월 20일자 8면 보도)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조합’이 군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장 조사를 벌인 게 잘못됐다며 전북도에 ‘2021-318호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 최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금호참마트’의 민원을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본지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월 14일 금호참마트의 청구에 대해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린 과정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두 점포 사이가 실제로는 44m에 불과하며, 점포 분할이 독립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눈 가림이며 거리 제한을 회피하려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는 다만 그 과정에서 직권 최소하지 않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편의점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관계인인 조합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있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 단체를 조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금호참마트측은 “사실 관계가 바로잡혀 다행”이라면서, “편의점 입장도 있겠지만 법과 규정에 어긋난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명룡 / 2022.02.09 10: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