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보복징계’
센터, 절차와 징계조치 ‘적법처리’ 해명
군산가족지원센터(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해고 조치를 두고 해당기관인 센터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에 논란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다문화지원팀 A 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직원 3명의 피해자 서면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모든 절차와 조치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센터장, 외부위원 3인, 민노총 대표자 1인 등 총5명이 참석했으며행위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고 인사위원 4명이 징계해고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팀장과 노동조합은 소명기회 없이 비민주적인 인사위를 통해 단 10일 만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센터에 근무하는 A모 팀장이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를 들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며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사례를 악용해 중간 관리자급 노동자를 옥죄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자들도 의문투성이고 직권남용이라는 내용도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이는 보복성 징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센터의 불법과 비리는 물론 법령과 규정마저 위반되는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며 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군산시가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최승호 / 2022.01.04 1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