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녹색어머니회(사진은 내용과 무관)
회장 A씨,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내부 고발성 글 게시
전전임 회장 C씨 “A씨 주장 사실 아니다” 게시글 반박
군산시의회, 내년도 봉사활동 지원비 전액 삭감
초등학교 교통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녹색어머니회가 구성원 간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예전 임원진들은 적절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임 집행부 회장 등은 무늬만 회장단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입장이다
자신을 군산녹색연합회 회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게 바란다’에 “현재 회장이지만 지원된 예산에 대한 물품 구입 과정이나 회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류상으로는 현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라 하지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결정내릴 수 있는 부분도 없음을 알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A씨가 근거로 제시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정관’ 제6조(회원자격 및 구분)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 지회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각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 녹색어머니 지회장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받은 자,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4년 이상 활동한 자로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해 녹색어머니 회원 자격이 없으나 중앙회장 및 연합회장이 회원으로 임명한 자가 해당된다.
정회원이 아닌 자나 명예회원이 연합회장에 임명된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고 회의를 포함한 모든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A씨는 “정관에 없는 직책으로 연합회의 실권자임을 자청하신 B씨가 계신다”며 “군산시 예산 통장 등 모든 것이 전전임 회장에 멈추어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설립 본연의 목적대로 아이들을 위한 봉사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산시와 시의회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서동완 시의원은 지난 9일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지원하는 군산시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 지 철저히 살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갈등의 여파로 내년도 군산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지원비 1,030만원이 지난 17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A 회장은 “회장이지만 통장과 예산 사용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B씨가 ‘이거 해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것을 따라야 하는 허수아비 회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으로서 집행한 것은 마스크 업체에서 마스크 50여 만 원 어치를 구입한 일 하나 뿐이었다”고 했다.
반면 전전임 회장 C씨는 “A씨가 처음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전임 회장과 서포트를 해 주었으며, A씨도 물품 구입과 예산신청 등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 인사가 사실상 회장’이라는 사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게시글에서 주장한 ‘실권자를 자처한 B씨’는 회장단 선출 및 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정관에도 없는 직책(고문)’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단체는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인준을 받았고, ‘군산녹색어머니회 정관’ 제3장에 따르면 임원과 자문위원,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C씨는 “A씨가 주장하는 근거인 ‘사단법인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는 정관도 없을 뿐더러, 경찰서 승인을 얻는다 해도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의회 글에 ‘대표자 명의가 전전임 회장에 멈추어 있다’고 했지만 지난 11월 5일 A씨를 회장으로 하는 경찰서 위촉장이 나와서 같은 달 26일 본인이 세무서에 가서 직접 명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회장과 전임 회장들이 정반대 주장이 맞붙으면서 보조금 삭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앞 교통봉사 캠페인이 어려워졌으며, 어린 아이들의 교통봉사 역할을 자처했던 이 단체의 위상 훼손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혜진 / 2021.12.22 09: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