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A고 8명 연루 집단폭행, 형사 사건화
가해 학생들, 학폭심의위 결정 이후 2차 가해
군산교육청, 학폭위원회의 결정 존중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SNS를 통해 ‘니 XX 데려와’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런 욕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 믿어집니까”
8명이 뭉쳐 동년배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 16일에 열린 군산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위는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의 징계를 줬다.
반면 피해 학생 B군에게도 ‘패싸움을 하자’고 한 행위 등이 정당방위의 개념을 넘어선다고 보고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교내 봉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B군 부모의 생각은 달랐다. 다수의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서 기숙사로 도망가는 아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폭행하였는데 위원회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았다면 맞은 아이가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조성했던 학생들도 똑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B군 부모가 일방 피해를 주장하지만 양측이 낸 동영상 등의 자료와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쌍방 잘못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군과 부모가 경찰에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가해 학생들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학폭위원회의 결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형사적으로 다툴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B군 학부모는 “학교 폭력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학교 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다.”면서, “가해 학생들이 SNS상에서 욕을 하면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모는 집단 폭행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것은 물론 이번 학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채명룡 / 2021.11.30 16: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