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이오에너지 조감도
대법원, 11월 25일 군산시 상고 기각 판결
발전사 손실금 270억 손해배상소송 관건
목재펠릿발전소 건립을 두고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주)의 법정 공방 결과, 군산시가 최종 패소했다.<본지 11월 18일 1면 보도>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군산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해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중부발전이 19%, 하나금융투자가 19%, FI(제이엔티제이차)가 62%의 지분율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제출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인가 신청을 군산시가 시민의 환경권 보호 등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불허했으며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2019년 3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제출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인가 신청을 군산시가 시민의 환경권 보호 등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불허했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11월 ‘도시계획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군산시에 손을 들어줬고,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 270억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군산시가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이다.
또한 목재펠릿발전소 주관사인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향후 사업 방향 및 운영 등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중단으로 손실을 본 270억원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검토 상태다”며 “군산시 관계자와 만나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진 / 2021.11.29 14: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