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 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
사업조합 대 비대위 법정소송, 가처분 12월 나올 듯
비대위 ‘적법한 조합장 해임’, 조합측 ‘총회 요건 미달’
최근 조합장 해임 동의 참여 58명 철회서 제출
군산에서 가장 큰 규모인 나운주공 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3단지)이 조합측과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법정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현 조합장 해임에 대하여 기존 사업조합 측이 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하여 다음 달 중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눈 앞에 두고 비대위가 주도하여 황종술 조합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데 사용된 조합원 동의서 적법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다.
조합 측은 그동안 비대위의 총회 개최 서류 중에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340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문제가 간단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58명의 조합원이 철회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단지는 관리처분 인가 등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에 비상대책위가 주도하여 조합원 임시 총회를 열고 황종술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정비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임시 총회 동의서를 제출했던 340명 중에서 58명이 철회서를 낸 게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조합장 해임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와 공사비 등등 사업조합에서 추진해 온 사항들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비대위의 공신력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단지 주택정비사업을 주도해온 황 조합장은 “해임 총회 당시 비대위 측이 타구역 직인 도용과 서면 철회서 거부, 소명기회 박탈 등 하자가 있다.”며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여왔다.
지난 1월 11일 군산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재건축 정비사업의 최대 난관을 뚫고 나왔던 3단지가 정상 추진이냐 파행 운영이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대위의 주장대로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장이 해임되면 ‘효력정지 소송’ 기간 동안 사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멈출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현 조합측이 사업 추진을 계속하였을 경우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조합원 이주와 철거 등 후속 절차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비상대책위와 갈등으로 멈춰 선 것이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공사비와 부대 경비가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적어진다.
한편 3단지는 연면적 65,984㎡(약 2만평)에 지하 3층 지상 27층으로 기존 1,220세대에서 1,619세대로 분양 물량을 대폭 늘렸고, 49㎡(20형) 168세대, 59㎡(24형) 440세대, 75㎡(30형) 487세대, 84㎡(34형) 476세대, 108㎡(43형) 48세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채명룡 / 2021.11.25 16: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