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 여부 놓고 갈등
‘교원의 합의’냐 ‘교원‧직원‧학생’의 합의냐 두고 대립
학교 측, 교육부 진단 탈락 대학 구제 앞두고 촉박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 선거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연기 날짜는 12월 15일.
11월 23일쯤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선거 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 여부를 놓고 학내 구성원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군산대는 선거를 앞두고 교수 21명, 재학생 1명, 졸업생 1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했다.
학교 측은 직원 측에 5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네 차례 요구했지만, 군산대 공무원노조와 대학회계직노조, 과장단 등으로 구성된 군산대학교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총추위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교육공무원법’ 중 24조(대학의 장의 임용)의 일부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대학의 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교원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교원‧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수평의회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공대위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선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대립해 왔다.
지난 8대 총장 선거 당시 출마자들과 직원들 간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1년 내 일부 개정할 것을 합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규정 내용은 ▲직원과 학생 선거 참여 비율을 총추위에서 협의해 제한하는 사항을 ‘구성원 협의체’에서 협의‧합의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규정 개정을 학칙 개정 절차와 같이 한다는 점이지만 개정(안)만 제시된 상태로 협의 진행이 중단됐다.
공대위는 “총추위 규정 개정 없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3 제2항에 의거, 선거 과정 일체의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강행 시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취소, 임명 제정 반대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12월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며 “더 이상 미룰 순 없는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올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된 대학 52곳 중 27곳을 구제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이 내용이 예결위에 통과되면 교육부가 대학 재선정 작업을 실시한다.
총장 선거를 관장하는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학교가 비대위 체제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신임 총장이 하루라도 빨리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개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을 반영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총추위, 교수평의회, 공대위 대표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 위한 경과를 지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진 / 2021.11.22 17: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