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최종 선고로 사업 갈림길
바이오에너지측의 270억여원 손해배상 소송도 관심
건축 허가 불허로 2년여 동안 표류하다가 2심 승소로 새 국면을 맞았던 군산바이오발전소가 군산시의 상고로 멈췄다가 9개월여만에 대법원 최종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시가 올 2월 상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월 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주)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 이전에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가 실시인가 불허 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 행정심판에서 회사 측이 패소한데 이어 1심 법원도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회사 측과 군산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의 누적손실액 27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오에너지측은 1심에서 지자 사업 추진을 위해 일으켰던 직·간접 투자비 등 줄잡아 1000억~1400억 원의 민사 소송을 준비해왔다.
한편, 군산바이오발전소는 중부발전과 하나금융그룹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비응도동에 위치한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의 발전소를 짓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지난 2019년 3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제출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인가 신청을 군산시가 시민의 환경권 보호 등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불허했으며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최승호 / 2021.11.17 1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