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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대 총장 선거 구성원 간 갈등

    김혜진 newgunsanews@naver.com

    • 2021.11.09 17:56:54

    (뉴스초점) 군산대 총장 선거 구성원 간 갈등

    학교 정문에 걸린 현수막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적용 여부 놓고 마찰

    교육공무원법 개정 취지 무시하는 선거 결사 반대

    개정 취지 공감하지만 전체 교수회의 권한 유지해야대립

     

    군산대학교의 구원투수를 선출해야 하는 제9대 총장 선거를 두고 학내 구성원들이 갈등하고 있다.

    차기 군산대 총장 선거는 공석을 최소화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2항에 근거해 대학의 장이 임기 중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 총장이 선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늦어도 11월 말까지 총장 선거를 마무리하고 12월 초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9월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적용 여부를 놓고 발생한 교수평의회와 교직원 간의 대립이다.

    개정 내용 중 24(대학의 장의 임용)에 따르면 대학의 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교원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교원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22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직원들은 해당 법의 개정정신을 존중해 현재 군산대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교수평의회는 개정법 시행이 1225일인 만큼 이번 선거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대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지난 8대 총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8대 총장 선거 당시 출마자들과 직원들은 군산대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20171026일 제정)’1년 이내에 일부 개정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개정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

    20216월에 들어서야 교무처 주도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규정 개정 T/F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지만 참여한 교수들의 대표성 문제로 인한 사퇴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직원과 학생 측이 내놓은 개정()만 제시된 상태로 협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8월 말 교육부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맞았다.

    95일 곽병선 총장 이하 전 보직교수들이 사퇴했고, 이에 각 단과대 학장단과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중단됐던 규정 개정 T/F를 다시 운영하게 됐고, 본격적인 논의 전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해당 T/F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 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 업무를 개정 전 규정에 맟춰 진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난 것.

    군산대는 지난 T/F가 무산된 이후 현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했다.

    직원 측에 5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거부함에 따라 교수 21, 재학생 1, 졸업생 1, 외부 인사 2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122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맞춰 군산대도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면, 조교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 직원이 1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투표 참여 비율도 높아진다.

    총추위는 첫 회의에서 교수 측 위원 중 1명을 대표로 하여 시한을 정해 직원 측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고, 교무처장 중재로 교수 층 1, 직원 측 2, 총동문회 1, 총학생회 1명이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교무처장이 원안을 내고 그 내용을 직원, 총동문회, 총학생회 대표들이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교수 측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14일 전체교수회의에 부의됐지만 최종 부결됐다.

    직원들은 상위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그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현행대로 진행하려는 행위는 비민주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교수 측은 개정 취지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군산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전체 교수회의 권한이 유지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 본부 측에서는 수 차례 개정 노력을 거듭했지만 교수 측의 반대와 선거일 임박에 따라 개정 노력을 최종 중단하고 기존 규정으로 선거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직원 측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진 / 2021.11.09 1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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