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중 11명 이탈, 10명 추가 이탈 예정
남은 선수 4~5명뿐 사실상 축구단 와해
바뀐 축구협회장, 지도자 해임 통보 발단
학부모회, ‘누구를 위한 축구협회냐’ 비판
올 3월 새로 출범한 군산시축구협회가 산하 시민축구단U-15(이하 U-15) 지도자 해임을 통보하자 선수 학부모회가 시와 협회의 잘못된 축구 행정으로 선수단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며 들고 일어났다.
수개월째 계속된 협회의 압력과 축구단 지원 외면, 지도자 해임 통보 등으로 위기를 느낀 선수들 중 11명이 이미 다른 학교로 빠져 나갔고 곧이어 10여명이 추가로 전학을 계획 중이어서 사실상 팀이 와해될 위기이다.
지난 1일 U-15학부모회는 호소문을 내고 “협회가 위탁하며 관리해오던 U-15가 새로운 당선인 체제로 바뀐 이후 오는 10월말일자로 감독 해임을 통보했다.”면서, “축구협회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지도자까지 바꿔버리는 일이 여기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도자 교체에 관한 강임준 시장과의 면담’에서 “절대 축구협회장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며, 만약 그렇게 시행되면 시장인 본인이 직접 개입하여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아이들만 크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의 한 관계자는 “지도자 교체 문제는 상급 학교 진학, 선수 스카우트가 맞물린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예산을 주는 시의 안이한 대처와 협회의 갑질이 성장하는 어린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단 5년만에 전북권 주말리그 참가 8개 팀 중에서 6위였던 U-15가 지도자 해임 파문에 휩싸이면서 선수 대부분이 팀을 떠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지도자에 대한 고용주가 축구협회장이기 때문에 10월말 해임 통보한걸로 알고 있으며, 지도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노동부가 해고가 적절한지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해고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문제는 수습될 수 있지만 부적절한 해고 판단이 나오면 당사자간 조정 혹은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
고용주가 불복하면 소송에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해진다. 또 이의신청을 낸 쪽이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고용주가 내야하는 등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채명룡 / 2021.10.06 0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