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군산시민축구단U-15 뿌리째 흔들
감독 해임 놓고, 학부모와 축구협회 격돌
축구협회장 “자격미달 해고이며 고유 인사권”
학부모측 “바뀐 협회장 입김으로 지도자 부당해고”
재정 지원 군산시, 관리 감독권 손 놓아
군산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만든 군산시민축구단U-15(이하 U15)가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는 시 축구협회(이하 협회)의 감독 해임에 맞서 선수 학부모회가 해임 철회 가두 시위로 정면 충돌했다.
전·현직 협회장의 이해 충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지키고 정산하는 과정을 책임져야 할 군산시 행정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U15의 현 감독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할 경우 부당 해고냐 아니면 자격 미달 지도자에 대한 정당한 해임이냐에 대한 유권 해석은 길지 않은 시일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지도자 자리를 공모하려는 협회의 방침에 해당 학부모회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선수단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U15가 당분간 지도자 없는 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의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 2일 U-15학부모회는 군산시청 앞 시위를 통해 “새로운 협회장 당선 이후 U-15 학부모회와 마찰을 빚어왔고, 결국 감독의 지위마저 박탈했다”며 현 감독 해임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감독에 대하여 9월 말일 자 해임을 결정하는 통보를 했다.”면서, “축구계에는 U15의 여러 문제점과 감독 해임 등 계속하여 문제가 커지면 팀 해체 수순도 우려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협회가 회칙 제42조와 43조에 ‘U15 감독과 코치는 기간제 지도자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여 언제라도 지도자를 해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감독의 경우 계약 기간이 2023년 11월 4일까지로 약 2년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부당한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인사권은 협회에 있고, 학부모는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약 무효와 해임 근거로 “2020년 11월 5일 맺은 표준 근로계약서는 당시 회장이 선거 출마로 직무정지된 시기이고, A감독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이 없어서 감독 응시 자격 기준이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학부모들과의 소통 부족이나 대회 출전 포기, 지원금 미지급 등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부모들의 U15 분리 운영 요구에 대해 “행적적으로 분리 운영이 가능하고 시 체육진흥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U15를 지난 2018년 시 체육진흥과 주도로 협회로 가져왔던 과정이 있었다.”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다시 민간으로 가져가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체육진흥과는 학부모들의 시위와 문제 제기, 그리고 협회의 견해를 조율하기 위하여 3자간 접촉을 하고 있으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어려운 걸로 파악된다.
채명룡 / 2021.09.09 10: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