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제기 내용, ‘사실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해자’
- 고위법조인 딸 행세 질문엔 ‘문중 작은아버지뻘’ 답변
근로기준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A씨가 “(민원을 제기한)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며, 제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뒤늦게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소장을 낸 B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본다.”고 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낸 C씨를 지칭해 “원수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사실을 말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받은 해썹 시설에 곰팡이가 슬 정도로 오래 비워둔 이유에 대해서는 “바닥에 금이 가 지하 전기실로 물이 새어 현재 리모델링과 보수작업과 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OEM으로 제품을 받아 여러 곳에 납품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컨소시엄을 맺었다가 현재 부도 상태인)수경FF와 그 내용을 직접 만든 B씨와 C씨가 잘 알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C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소장을 낸 데 대해 “임금 체불을 단 10원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C씨를 향해 “착한 사람이며,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했다.
또 고위 법조인의 딸로 행세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를 의식한 듯 “B씨는 마음 적으로 진짜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고 했다.
그리고 “B씨의 부모는 문중 집안으로 작은 아버지 되신다.”면서, “10여년 전부터 양딸 삼았으며, 친정 아버지와 학렬이 같고 나이는 아래인 작은 아버지 학렬”이라고 덧붙였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0.18 1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