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담보로 5억여원 대출, 개인명의 땅 매입
군산시 원상복구 명령에 3회 분할 납부서 제출
법인측 위법 인정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 납부
어린이집 개인과 매매, 법정 소송 다툼 계속
군산의 유명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매매 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시비와 함께 매수자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본지 2021년 6월 10일자 1면 3면 보도)
이런 중에 신축 이전 목적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아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이 법인이 개인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법인과 B법인이 지난 2017년 어린이집 이전 장기차입 승인을 받고 농협은행에서 5억1,900만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개인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법인 소유의 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땅을 살 경우 기본재산 취득 신고와 함께 정관의 기본재산에 넣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안 시는 법인에게 지난 6월말까지 빌린 돈을 상환하라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두 곳의 법인은 기본재산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 달 이를 모두 냈다.
명백한 관련 법 위반이라는 군산시의 입장과는 달리 이 법인은 “이전을 위한 미장동 택지 구입 등등 여러 차례의 토지 매입 과정에 할 말이 많다.”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인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오는 8월말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1년 안에 갚을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시 관계자는 “두 곳의 법인이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했고 지난 달에 해당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분할 상환 계획이 이행될지는 두고 볼 일 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내린 원상복구 명령으로 법인이 낸 ‘3회 분할 상환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촉구명령’에 이어 고발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이와관련 법인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경암동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장기차입 승인을 받았고, 이를 추진하려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재산처분 승인을 받아 진행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을 추진하려고 계약했던 땅에 대해 시 관계자가 어린이집 이전이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바람에 개인 명의로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법인 소유의 어린이집 두 곳이 포함된 건물과 땅을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억의 계약금까지 받은 계약에 대해 법인이 원인 무효를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채명룡 / 2021.07.14 15: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