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육상태양광 광제 반입 현장
현장 실정보고→감리단 검토→시행처 검토 생략
감리단 휴먼택, 기본 설계에 의해 진행 ‘문제될 게 없다’
군산육상태양광(주), 전체 공사비의 10분의1 경미한 변경 가능
환경 유해성 시비가 일어났던 군산시민발전(주)가 발주한 새만금육상태양광 2공구 현장의 도로 보조기층제가 반입 과정에서 순환토사에서 제강슬레그로 바뀌면서 실정보고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 6월 10일자 1면 3면 6면 보도)
그러나 지난 14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2공구 SPC(특수목적법인) 참여 군산육상태양광발전(주)의 서지만 대표는 “전체공사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이사회 등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출자한 이 법인의 경우 시 재정 100억원은 물론 앞으로 80%의 재원을 군산시민 출자로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산시를 비롯한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 기관의 경우 주요 자재나 공법의 변경으로 공사비의 증감을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혹은 이와 비슷한 기구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현장 당초 설계도서에 도로 기층용 골재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난해 12월 31일 특정업체와 시민발전 측이 제강슬레그 반입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결국 제강슬레그로 자재가 바뀌었다.
공사비의 증감이 수반되는 이런 경우 업체에서 현장 여건에 대하여 실정 보고, 감리는 시행처에 감액 및 증액 사유를 포함하는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도서를 변경하고 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현장 또한 시 재정과 시민 재원이 투입되는 공기업 성격이어서 다른 공사하고 달리 엄격한 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며, EPC사에서 설계변경 보고를 하여 가능하다면 시행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 현장의 감리단은 “여기는 다른 공사하고 달리 EPC(설계, 조달, 시공을 사업자가 모두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사에서 감리단에 보고를 하게되며, 상황을 검토하여 시행사에 보고를 하게 된다”고 말햇다.
또 “전체 공사비의 규모가 1,260억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설계 변경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분의 1 안에서 이뤄지기에 설계 변경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으로 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토공사 현장 A전문가는 “군산시가 주체가 되어 시민발전회사를 만들고 공사를 벌이는 현장에서 1,260억의 10분의 1일인 126억 이하의 금액 안에서 일어난 현장 자재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설계변경 없이 그냥 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명룡 / 2021.06.16 1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