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데에서 10년 이상씩 불법 건축물 축조
불법 장소에서 만든 천막 사업은 승승장구
군산시 장소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결정
“모든 시민은 법 앞에 공평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가게의 작업장을 조금 넓혔다고 철거하라고 몰아붙이던 군산시가 10여년 전부터 성산면 도심 근교와 금암동 파출소 자리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업장을 사실상 묵인한 셈이니 형평에 맞지 않은 행정 아닌가요?”
자영업을 하는 시민 A씨(조촌동)는 작업장을 3평 정도 달아 냈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주면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건축신고 담당자로부터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비싼 돈 주고 공사한 걸 다시 돈을 들여 뜯고 원상복구했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생계형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신고 담당자의 눈에 발각되면 자진 철거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A씨는 최근 “10년도 전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B천막업자의 불법 행위 사실을 듣고 자신의 처지와는 다른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처리 아니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3군데에서 불법 건축물을 지은 간 큰 B천막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질질 끌어오던 군산시가 드디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건축행정”이라는 소리와 함께 “‘유전무죄’ 식 행정처리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말썽이 난 B천막업자의 불법 건축물 현장은 모두 3군데이다. 성산면 요동 362-10, 성산면 성덕리 483-1, 금암동 1-4번지 등이다.
성산면 성덕리 하구둑 길 옆의 공장은 외부를 가설 칸막이로 거대하게 막아놓았다. 내부에서는 철 자재 등을 쌓아놓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량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도 단속의 손길을 피해 간 상황이 의심가는 위치이다.
이 현장의 불법 건축물은 공작물이 214㎡, 이동식 컨테이너 36㎡ 등 엄청난 크기이다. 침출수 등 환경 오염원도 눈에 띄고 있어서 환경 담당의 추가 단속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동 안쪽의 불법 건축물은 1층 193㎡, 2층 310㎡이며 작업장과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자의 아들 명의로 손톱만한 건축허가를 내 놓고 주변을 온통 철 자재로 이어 붙여 천막으로 둘러싼 형태의 불법 건축물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이 천막업자가 2012년에 공매로 받은 금암동의 해안파출소 자리는 136㎡를 무단 점유하였으며, 270㎡에 달하는 철도청 부지까지 침범하여 공작물을 지어 놓았다. 도심에서 벌어진 오랜 기간 동안의 불법 건축물 현장이어서 더욱 충격이다.
군산시는 이 B천막업체의 성산면 현장 2군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성덕리의 경우 1년 이행강제금이 242만9,000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실시했다.
B업체 관계자는 “가까운데 살았던 법률 관련 언론사 직원이 댓가를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의 면적, 구조, 경과 년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달라지며, 금암동의 경우 최근 적발하여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나 다른 두 곳의 경우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명룡 / 2021.06.03 15: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