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관협의회‧지자체와 소통” 해명
군산시 기자회견 ‘사실 기반하지 않은 주장’ 반박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개발 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일방적 사업시행자 공모는 없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만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으며, 군산시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개최 예정이던 제7차 민간협의회가 군산의 반대로 결렬됨에 따라 앞서 열린 제6차 의결에 따라 개발청 주도로 추진한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들은 오는 6월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 구성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장기임대용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미착공 중인 입주계약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지난 4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혜진 / 2021.05.20 13: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