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내용과 무관)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6월부터 적용
46개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1,300여명 이용
폐차 대상 비영리단체 8개 센터 발 동동
어린이통학 차량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오는 6월부터 전용 차량으로 개조되지 않고 운행될 경우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이 단속으로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이들 운송 승합차의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시설 이용 아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3월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모두 46개 지역아동센터(정원 1,410명)에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1,300여 초·중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지도와 문화체험 부모상담 등의 복지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받고 있다.
일반 학원 등 교습소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어려운 계층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등에서는 지입차주에게 미리 안전의무에 해당하는 개조를 요청하는 등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비영리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들의 경우 오는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
군산시는 “46개 센터의 차량을 파악하고 전북도의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차량 개조비용으로 우선 3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A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오래된 경유 사용 차량이 우선 폐차 대상이며 흰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안저 시설을 하는 등의 개조가 필요한데,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설이 많다.”고 했다.
또 “한수원에서 8개 센터에 지원한 그랜드카니벌의 경우 12인승이지만 국토부의 개조금지 대상이어서 아동 이동용 차량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센터의 차량이 아동들의 이동 차량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문으로 한수원에 지원방법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4월 안에 해당 차량을 회수하여 중고로 매각하고 센터에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늘빛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06년식 스타렉스와 일반 차량으로 가까운 서초등학교에서 멀리는 미성초까지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왔으나 승합차 연식이 개조 대상이 아니어서 새로 사야할 처지이다.
이 센터가 후원자를 찾아 안전기준에 맞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는 일반 차량으로 아이들을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곳 다니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센터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의 피해와 비영리단체의 어려운 사정, 그리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감안하여 군산시와 경찰서가 협조하여 시행 시기 연장 등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된 통학버스 범위는 기존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11개법률 18종시설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대상은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등을 신설하였으며 위반내용 및 처벌기준(벌점, 과태료, 벌금, 구류)이 강화되었다.
채명룡 / 2021.04.02 10:37:50